PCD
같은 뜻 다른 이름 피치직경, 피치원 직경, P.C.D
PCD는 도르래 홈에 걸린 로프 중심이 그리는 원의 지름입니다. 승강기 안전기준은 「피치직경」으로 씁니다.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9.2.1
크레인 기준은 「시브 피치원 직경」「드럼 피치원 직경」으로 씁니다.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 별표 2
기준 수치
- 권상 도르래권상 도르래·풀리·드럼의 피치직경은 로프 공칭 직경의 40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용은 30배 이상입니다.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9.2.1 시브 ›
- 과속조절기 도르래과속조절기 도르래의 피치직경은 과속조절기 로프 직경의 30배 이상이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10.2.2.1.3 다) 과속조절기 ›
- 구동기 사양표구동기 사양표의 Sheave Dia는 로프 중심이 그리는 원의 지름(PCD)입니다.D&I 카탈로그 구동기 7쪽 권상기 ›
- 보상 로프 인장 풀리보상 로프 인장 풀리의 피치직경은 보상 로프 직경의 30배 이상이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9.6.2 다)
디앤드디 제품
관련 용어
관련 기술 칼럼
본문에 PCD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디앤드디 기술 칼럼입니다. 칼럼은 정의의 출처로 쓰지 않습니다.
시브 교체·선정 문의평일 09~18시, 전화 또는 문의 양식으로 받습니다.
출처
-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KC 2050-51:2022)
- 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 별표 2
- 「D&I 카탈로그 구동기」(E-카탈로그)
- 디앤드디 공개 카탈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