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조절기
같은 뜻 다른 이름 조속기, 가바나
과속조절기는 엘리베이터가 미리 설정된 속도에 닿으면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고, 필요하면 추락방지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입니다.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3.3 작동 속도는 정격속도의 115% 이상입니다.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10.2.2.1.1 가)
1998년 승강기검사기준은 「조속기」라고 불렀습니다. 현행 기준은 「과속조절기」를 쓰고, 디앤드디 카탈로그는 「가바나」라고도 씁니다.국립기술품질원고시 제98-75호 승강기검사기준 · D&D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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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조절기 9종, 인증서 2건입니다. 사양과 도면은 제품마다 봅니다.디앤드디 공개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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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조절기 교체·선정 문의평일 09~18시, 전화 또는 문의 양식으로 받습니다.
출처
-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KC 2050-51:2022)
- 승강기검사기준: 국립기술품질원고시 제98-75호(1998, 폐지)
- 「D&D 카탈로그 구동기 외 부품」 CAT VER-06(E-카탈로그)
- 디앤드디 공개 카탈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