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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조절기

같은 뜻 다른 이름 조속기, 가바나

과속조절기는 엘리베이터가 미리 설정된 속도에 닿으면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고, 필요하면 추락방지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입니다.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3.3 작동 속도는 정격속도의 115% 이상입니다.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10.2.2.1.1 가)

1998년 승강기검사기준은 「조속기」라고 불렀습니다. 현행 기준은 「과속조절기」를 쓰고, 디앤드디 카탈로그는 「가바나」라고도 씁니다.국립기술품질원고시 제98-75호 승강기검사기준 · D&D 카탈로그

로프와 도르래

  • 로프 당김과속조절기 로프는 인장 풀리로 팽팽하게 당겨야 하고, 그 풀리나 인장추는 안내되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10.2.2.1.3 라) 텐션 ›
  • 도르래 크기과속조절기 도르래의 피치직경은 과속조절기 로프 직경의 30배 이상이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10.2.2.1.3 다) P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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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과속조절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디앤드디 기술 칼럼입니다. 칼럼은 정의의 출처로 쓰지 않습니다.

과속조절기 교체·선정 문의평일 09~18시, 전화 또는 문의 양식으로 받습니다.

출처
  •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KC 2050-51:2022)
  • 승강기검사기준: 국립기술품질원고시 제98-75호(1998, 폐지)
  • 「D&D 카탈로그 구동기 외 부품」 CAT VER-06(E-카탈로그)
  • 디앤드디 공개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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