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브
같은 뜻 다른 이름 쉬브, 도르래, 풀리
시브는 로프가 걸리는 홈이 있는 도르래입니다. 승강기 안전기준은 「도르래」「풀리」로 부르고, 구동기의 권상 도르래는 그 홈의 마찰로 로프를 움직입니다.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3.6
기준이 정한 크기
- 피치직경권상 도르래·풀리·드럼의 피치직경은 로프 공칭 직경의 40배 이상이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9.2.1 P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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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시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디앤드디 기술 칼럼입니다. 칼럼은 정의의 출처로 쓰지 않습니다.
시브 교체·선정 문의평일 09~18시, 전화 또는 문의 양식으로 받습니다.
출처
-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KC 2050-5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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